개요
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요건
계획수립 및 실행
-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
-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 대비 2시간 이상 감소
근태관리
- 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 등 전자·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관리 필수
지원인원
-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%, 최대 100명까지 지원
-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
지원금액
-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(정액)
장려금 신청 및 지원
신청기한
- 첫 번째 주기: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
지원기간
-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
- 3개월 단위로 신청
지원 대상 사업주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지원방식
공모형으로 진행되며 다음 순서로 진행:
- 사업참여 신청서(계획서 포함) 제출
- 심사 및 승인
-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
- 장려금 신청(3개월 단위)
-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
신청 방법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온라인 신청
주요 변경사항 비교표
구분 | 2024년 | 2025년 |
지원인원 한도 | 30% | 30% (동일) |
최대 지원인원 | 100명 | 100명 (동일) |
월 지원금액 | 30만원 | 30만원 (동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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