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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지원유형, 지원금, 지원기간, 지원방법

by 스케일빅 2025. 1. 14.

2025 고용창출장려금,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지원

 

 

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.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 채용과 일자리 창출,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입니다.

지원 유형별 고용장려금

✅ 공모형 지원

 요건형 지원

주요 지원내용

 워라밸일자리 장려금

  •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지원
  • 지원금액: 1인당 월 30만 원
  • 최대 지원인원: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100명)

 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

  • 유연근무제(재택·원격·선택·시차) 도입 시 지원
  • 지원금액: 유형별 월 30만 원~40만 원
  • 최대 지원인원: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70명)

2025년 주요 개편사항

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선

  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(월 120만 원)
  •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(월 20만 원)
  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도입(월 10만 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5.1.1 ~ 2025.12.31
  • 제출방법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 온라인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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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종합 요약표

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대상
실근로시간단축 월 30만원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육아휴직 월 30~200만원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
대체인력 월 120만원 지원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
유연근무제 월 30~40만원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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