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. 이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 채용과 일자리 창출,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입니다.
지원 유형별 고용장려금
✅ 공모형 지원
-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 👆자세히 보러 가기, 클릭!
-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👆자세히 보러 가기, 클릭!
✅ 요건형 지원
- 고용촉진장려금 👆자세히 보러 가기, 클릭!
- 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소정근로시간단축제) 👆자세히 보러 가기, 클릭!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👆자세히 보러 가기, 클릭!
주요 지원내용
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
-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지원
- 지원금액: 1인당 월 30만 원
- 최대 지원인원: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100명)
✅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
- 유연근무제(재택·원격·선택·시차) 도입 시 지원
- 지원금액: 유형별 월 30만 원~40만 원
- 최대 지원인원: 피보험자 수의 30%(최대 70명)
2025년 주요 개편사항
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선
-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(월 120만 원)
-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(월 20만 원)
-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도입(월 10만 원)
신청 방법
- 신청기간: 2025.1.1 ~ 2025.12.31
- 제출방법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 온라인 신청
지원금 종합 요약표
지원유형 | 지원금액 | 지원기간 | 지원대상 |
실근로시간단축 | 월 30만원 | 1년 |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|
육아휴직 | 월 30~200만원 | 1년 | 우선지원대상기업 |
대체인력 | 월 120만원 | 지원기간 동안 | 우선지원대상기업 |
유연근무제 | 월 30~40만원 | 1년 |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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